보도자료

[내외뉴스통신] 제주도, 13일부터 공공도서관 및 공공공연장 개방
  • 관리자|2020-08-12

공공도서관 열람식 개방 좌석수 제한 및 칸막이 설치, 공공 공연장 좌석간 2m거리유지


1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단, 노래연습실, 실내 체육시설 운영제한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제주도는 11일 오후 4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13일부터 제주도 산하 12개 공공도서관 열람실과 6개 공공공연장 개방 폭을 확대한다.

공공도서관 열람실 개방 좌석 수는 제한하고, 전 좌석에 칸막이를 설치해 운영하게 되며, 공공 공연장은 시설별 상황을 감안해 좌석 간 2m 내외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입장객을 허용한다. 특히, 공공도서관 열람실과 공공공연장 이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발열측정, 출입자 명부 작성, 좌석 내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공공도서관과 공연장 개방 확대에 따라 시설을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 및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실행방안에 맞춰 현재 시행 중인 방역조치를 조정하고,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기준 및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 후 제주 특성에 맞게 수정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시설의 제한적 개방 조정과 2020 세계유산축전, 제2회 문화가 흐르는 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2020년 재난응급의료 협력대응 활성화 워크숍, 감귤박물관 체험시설 운영, 인재개발원 단계별 운영계획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심의 의결됐다.

 

다만, 청소년시설은 여성가족부의 재개 권고 지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지만,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노래연습실, 실내 체육시설 등의 프로그램 등은 운영이 제한된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각 분야별로 운영 중인 공공시설과 행사에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키져야 한다”면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는 이번 주 코로나19 대응 우수부서로 제주시 한림읍을 선정했다.
 

원문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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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 2020.08.12

작성기자 : 추현주 / wiz2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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